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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653 (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471,85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 복지공단 직원,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통하여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F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F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불상지에서 F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장해 일시금 67,452,000원 중 약 20%에 상응하는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 30. 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일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0년 6 월경 불상지에서 생명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G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방법, 보험금지급 청구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고, G으로 하여금 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