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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누3441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동보장치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반현황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원고 400 11,026 19,965 5,334 5,230 53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나. 시장 현황 1) 동보장치의 정의 및 종류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서, 방송, 팩스, 문자, 음성 등의 동보장치가 있다. 2) 동보장치 시장 현황 1980년경 국내 전기통신산업 인프라가 개발되면서 전화 네트워크 교환기 설비와 연계되어 동보장치가 개발되고 생산된 이후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변화가 나타나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6억 원 규모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와 2017년 기준 동보장치 시장규모는 약 41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연도별 동보장치 시장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낙찰업체 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2010 9 30 3,661,186,330 2011 13 49 6,786,409,000 2012 13 76 8,434,610,370 2013 14 108 12,267,668,380 2014 15 104 13,593,765,110 2015 20 159 16,477,798,270 2016 25 183 23,462,997,920 2017 25 232 41,066,988,760

다.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의 특성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