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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9고단4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 또는 총책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유인당한 사람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도록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1.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대형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잔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오산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제출하면 검수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전날 이메일로 전달받아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2019. 3. 21. 15:1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