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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제과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거래처 사람인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1. 2.경 2,300만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다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담보조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빌라 B동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만원을 임대인 D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위 D의 확약을 받을 것을 요청하자, 사실은 위 D의 확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과 D 사이에 작성된 위 C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G의 전화번호(H)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뒷면에 ‘보증금반환금 중 9,000만원에 대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함을 약속함, 위 내용을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며 보증함을 서명 날인함, 변제시까지 E 양해 없이는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옆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ㆍ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