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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21 | 지방 | 2014-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21 (2014.11.0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3.10.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