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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단2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31. 02:27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 핸드폰 매장에서, E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매장 뒷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E과 함께 뒷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갤럭시 S4 2대, 갤럭시 S5 1대, G프로2 2대 등 휴대폰 5대 시가 합계 3,788,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K의 자리 옆에 놓여있던 점퍼를 뒤져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03:35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4. 03:36경 위 나.

항 기재 ‘M’에서,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시간 60만 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74-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P빌딩 1층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R(18세)이 피고인의 친구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11 하탑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