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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23:5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