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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8]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에 있는 제 2 중부 고속도로 통영 방면 3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고속도로 통영 방면 352km 지점 부근 도로를 하 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쉼터에 주차를 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797]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소재 가락시장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4 세) 이 운행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