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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든 근거에 더하여,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진술조사 녹취록,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원심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당심 전문심리위원 O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독특하고 생생해서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진술 내 및 진술 간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첫 번째 고발 건과 이 사건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억, 회상하였으며 항문과 질 삽입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강간과도 구분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런 진술들이 진술 내 및 진술 간에 일관되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잘못 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 등의 특성상 누군가와 이 사건에 대해 대화하는 것만으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