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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22:41 경 고양 시 덕양구 덕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