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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2. 6. 7. 13:33 경 B 카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중부 선 361.5킬로미터 지점 통영방향 동 서울 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의 제 3 축에 11.04 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축 중 제한 10톤인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