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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2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콜 센터 상담원으로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의 태양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편취 액수가 22억 원을 넘어 매우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