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클릭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