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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9가단16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8. 2. 13.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