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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17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21,185,519원 및 그 중 61,140,638원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