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가해차량 번호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로 보인다.
5톤 차량수송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0.9Km지점 편도 4차로 고속국도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 3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2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90,745원 상당이 들도록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7,817,568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를 정차시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