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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9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소비자생활협동조합, E, F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1,83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1. 11. 소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효성캐피탈이 주식회사 에스티엠(이하 ‘에스티엠’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취득원가 595,1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피고 조합에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피고 조합은 효성캐피탈에게 리스료로 월 12,25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의 대표이던 피고 E과 피고 조합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원고, 피고 조합의 이사이던 피고 F은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효성캐피탈은 2011. 11. 11. 에스티엠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이 2013. 7.경부터 리스료 지급채무를 지체하자, 효성캐피탈은 2013. 10. 23. 피고 조합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에스티엠에게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재매입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E, F, B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10. 27. 2015고단1000호로 '피고 C, E, F, B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가격을 부풀리고 에스티엠이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을 기망한 후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