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전 704㎡, D 임야 24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41, 6, 43 내지 48, 32 내지 35, 49, 50, 51, 38, 39, 52 내지 55, 14, 56, 10, 57, 7, 42,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3㎡{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같은 도면 기재 ㄱ ~ ㄹ¹ 부분에 18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전체 분묘를 칭할 때는 ‘이 사건 18기 분묘’라 하고, 각 분묘를 칭할 때는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고조부 F의 묘소인 이 사건 ㅁ분묘와 증조부 G의 묘소인 이 사건 ㄴ¹분묘의 제사주재자 겸 관리처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8기 분묘는 종중 분묘로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18기 분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8기 분묘를 각 굴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ㅁ, ㄴ¹분묘 외의 나머지 분묘는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분묘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