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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1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