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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단2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상여금 2,3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5,945,65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38,7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2,087,7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2017. 8. 24.에, 피해자 D, F, G이 2017. 9. 11.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