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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72』 피고인은 2015. 7. 12.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 세) 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혔다.

『2016 고단 118』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23:15 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2 세) 가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피고인에게 “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J이 조사를 받고 있던

G에게 다가가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니는 계급이 뭐고, 목을 따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공무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의 상처 부위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