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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5 2013고합79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9』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실 및 도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중국으로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B이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인 “세이프유”를 통해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을 재차 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8. 17. 인천 중구 G 아파트 731동 1202호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B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하던 스마트폰 전화번호(H)를 건네받은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통 불가폰, 보험폰, 부품폰, ××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휴대폰 매도인들로부터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인 “세이프유”를 통하여 택배배송 받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1. 7. 안산시 단원구 I 10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J 등으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4 2대, 기종 불상 스마트폰 4대 등 총 6대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