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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05: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F에게 “ 야, 이 씨 발, 뭐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F과 함께 출동한 G와 주점 주인 H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들이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녹화 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녹화 영상을 보았다는 J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당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 기보다는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중얼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사 피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머리가 부딪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