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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구합25316

재개발거주비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06. 2. 28.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88. 3.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8. 11. 13. 일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08. 12. 29.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오다가 2019. 1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기간 중 주민등록상 2011. 7. 28.까지는 형인 D의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 7. 29. 비로소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는 이 사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 8,500,00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65조 제1, 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위와 같은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