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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07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F, J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070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K, L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9. 8. 12. 03:5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로터리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N이 운전하는 O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8. 16. 경 보험금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및 합의 금 명목 등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