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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40

상이등급구분재판정신체검사결과(6급1항)결정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7. 8. 해군 제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73.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30.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당시 피폭된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요추척수근염,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미란성 위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각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광주보훈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고혈압은 경도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나, 고지혈증 및 말초신경병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2. 2. 20.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말초신경병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3. 7. 서울보훈병원으로부터 “원고는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44호(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의 상이등급이 1급 2항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경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5668호로 위 상이등급 6급 2항 44호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7. 3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2003. 12. 1. 광주보훈병원으로부터 "원고는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1급 3항 10호(두 팔이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완전히 상실된 자) 및 2급 101호(고도의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에 모두 해당하므로, 결국 1급 2항 3호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