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2012. 7. 29.경부터 피고에게 샤프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후 매월 말일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두달 후 10일경(세금계산서 발행 후 40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709,198,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데, 피고는 원래 지급기일 전에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원) 지급일 물품대금 입금액(원) 비고 2012. 7. 30. 40,265,500 2012. 8. 31. 39,460,190 2% 할인하여 지급 2012. 9. 27. 21,465,730 2013. 9. 28. 21,036,410 ″ 2012. 10. 31. 184,106,848 2012. 10. 31. 58,800,000 ″ 2012. 11. 30. 121,624,712 2012. 12. 27. 98,466,500 2012. 12. 28. 96,497,170 ″ 2013. 1. 31. 56,100,000 2013. 2. 1. 54,978,000 ″ 2013. 2. 28. 27,428,478 2013. 3. 7. 26,879,908 ″ 2013. 3. 31. 48,533,848 2013. 4. 12. 47,563,170 ″ 2013. 4. 30. 83,275,665 2013. 5. 10. 81,610,150 " 2013. 5. 31. 46,155,703 2013. 6. 7. 46,155,703 2013. 6. 30. 36,300,000 2013. 7. 23. 36,300,000 2013. 8. 14. 67,100,000 2013. 10. 10. 19,035,040 ① 310,000 운반비 공제 ② 3,769,920 가압류금액 공제 ③ 39,985,040 양도대금 공제 합계 709,198,272 694,005,4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192,859원(= 709,198,272-694,005,413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