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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4 2014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회계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장 겸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2011. 12.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회계과목 등을 수강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5:00경 속초시 G에 있는 H콘도의 빈 객실인 B동 2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위 이불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카톡 대화 내용, H콘도 객실 구조 사진, 객실배치도, 캡처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