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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4 2013고단2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피해자 E(25세, 지적장애 3급)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C, D의 고향 선배이고, F은 피고인의 친구로 본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이 C, D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C과 D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초경 피해자에게 D이 타고 다니던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전남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를 700만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 차량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2012. 8. 초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자인 D의 아버지가 D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고, C, D은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과 D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2. 8. 7. 점심 무렵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H)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C은 2012. 8. 7.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K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C과 D은 같은 날 저녁 순천시 L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피고인과 F을 만나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F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