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6 일간, 2012. 7. 24. 경부터 2012. 7. 25.까지 2 일간 등 통틀어 8 일간 위 복무 지를 이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상태인 점, 2011. 9. 28.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