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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2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인 피해자 C(여, 2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저씨 이 양반아 그만 하쇼"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우ㅢ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이 까지고, 왼쪽 광대뼈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납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