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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중학교 동창인 B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기업은행 카드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B 명의 휴대폰으로 기업은행 콜 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B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신청 하고, 2017. 10. 14. 경 울산 남구 C 빌라에서 카드 배송 직원이 가져온 카드 가입신청동의 서 및 카드 수령증 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성 명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 란에 'D', 개인정보수집사항 본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 가입신청동의 서 및 카드 수령증 1매를 위조한 후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우리은행 BC 카드 피고인은 2018. 3. 9. 경 위 B 명의 휴대폰으로 우리 은행 콜 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B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신청하고, 2018. 3. 13. 경 위 C 빌라에서 카드 배송 직원이 가져온 신용( 체크) 카드 가입신청동의 서 및 카드 수령증 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성 명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 란에 'D', 개인정보수집사항 본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 체크) 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을 위조한 후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경 위 B 명의의 휴대폰으로 우리 은행 콜 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