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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3.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8:3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 포 주공 3, 4 단지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