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한 필로폰은 투약분을 제외하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방문하여 필로폰 약 4.59그램을 구입한 뒤 그 즉시 1회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신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