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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이 밴드 연주자와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술병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왼쪽 견장 및 경찰 제복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