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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9 2015가단1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