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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8.22 2011가합5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사업권에 관하여 2010. 10. 1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과 B의 대표이사 C는 2009. 5. 25.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차용 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①, ②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이며, B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2051호로 인증하였다. 2)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1395호로 B, C를 상대로 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24. ‘B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10. 12. 14.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피고는 B과 동종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함께 종사해 온 관계로서, 2008년경 B에 대여금, 투자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2010. 1. 18. B과 사이에, 피고의 D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면 당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위 선박 항해의 편의를 위하여 B의 이 사건 ①, ② 사업권 및 접안시설, 매표소 등 선박 운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0. 4. 29. B에 768,014,607원을 대여하였는데, B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2010. 10. 13. B으로부터 B 소유인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①, ② 사업권을 포괄양수하기로 하고, B, B의 주요 채권자인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