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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정9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E」 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F 기자는 2016. 7. 27. 19:49 경 인터넷 ‘ 페이스 북’ 위 매체 사이트에 G 이라는 제목으로 “H 사이버 감시단 장인 ( 피해자 )I

씨. I 씨는 E 취재진에게 예고 했던 대로 J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등장해 특조위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 중간 생략) I 씨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보고서의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장소인 특 조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I 씨는 개인 계정으로 리트 윗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라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피해자 I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06: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용을 열람한 후 “ 계 쓰레기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계 쓰레기” 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읽고 난 후 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게시 글은 피해자의 주장이 기사화 되어 있는 글로서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는 점, 게시 글에 댓 글을 단 여러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 쓰레기’, ‘ 버러지’ 등의 표현을 한 점,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 계‘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피해자가 아닌 어버이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