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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여, 44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2009.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C의 거주지 내에서 약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C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3회에 걸쳐 C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7.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C의 거주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여, 44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약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E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하순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여, 42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201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2회에 걸쳐 F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