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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114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