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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8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마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알고 있는 총판이 8명이 있고 각 200명씩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수익금이 상당하니 투자하면 매월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서버비, 작업비 등 사업 운영에 관한 돈과 경비를 지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는데다 알고 있는 총판도 없어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 불법 토토 사이트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로 149,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지인 계좌 및 연락처, 입출금거래내역서, A 사건 관련 계좌

1. 고소인 제출 C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