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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상탑사거리를 도촌동방면에서 서현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진단서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