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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7고단75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4: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1층 외부주차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페트병(1.5L)을 창문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m)을 창문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1층 외부주차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현관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7.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7:2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4:3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사건들로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신고한 놈이지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