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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46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구체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29. 05:30경 인천 계양구 D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가기 전 술집 등 행적 수사,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행적 수사, 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들어간 모텔 특정, 피의자가 술집에서 사용했다는 신용카드,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까지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