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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60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에서 경기 양평군 D 임야 7,659㎡ 의 실 권리자가 E 임에도 E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야, 대지 8 필지 30,293.5㎡ 및 건물 1채 100.08㎡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 평등기소에서 경기 양평군 F 임야 12,298㎡ 및 G 임야 8,7274 ㎡ 등 2 필지 21,025㎡ 의 실 권리자가 E 임에도 E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인 10,512.5㎡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 부동산 실 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토지, 건물 내역 정리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