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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9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영신중기와 사이에 VOLVO 로더 L180E(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월 4,915,075원씩 균등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주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영신중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영신중기는 2014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영신중기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2014. 12. 17.을 기준으로 ㈜영신중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채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총액 90,613,906원 = 미회수원금 78,254,107원 중도상환수수료 1,565,082원 경과이자 749,953원 연체금(약정원금) 7,604,937원 연체금(약정이자) 2,206,703원 연체이자 233,124원

바. 한편 A은 2014. 11. 1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연대보증인인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