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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72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동업약정하에 B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수성구 D 외 2필지 지상 ‘E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중, 2016. 2.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2016. 3. 3.경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공기 압축기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C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6억 2천만 원을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ㆍ집행하면서 처음부터 기성금 중 일부인 2억 4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기 압축기를 임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1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공기 압축기를 임대받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1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8.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를 임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245,7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의 동업약정 하에 B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과 공사계약 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공사대금 또는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