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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4가합2018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피커 진동판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업종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E 스피커의 진동판 에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발명의 명칭 : F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G/ H 특허권자 : 피고 청구항 내용 제1항 스피커의 진동판 에지에 있어서, 실리콘 고무를 포함하는 재료를 압축성형하여 형성되고, 전면에 엠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판 에지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판 에지는, 내주에 제1접착부, 외주에 제2접착부, 상기 제1접착부와 상기 제2접착부 사이에 롤(roll)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롤은 업롤, 다운롤, 엔롤, 엠롤 및 더블롤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롤의 하면으로부터 볼록하고, 내주 또는 외주와 평행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판 에지 제7항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Ra) 2.44㎛ 내지 28.70㎛이고, 최대 높이(Ry)는 14.25㎛ 내지 120㎛이고, 10점 평균 거칠기(Rz)는 7.9㎛ 내지 9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판 에지 특허청구범위(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청구항 제1, 5, 7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함)

다.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생산하는 스피커의 진동판 에지가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1, 5, 7항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를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보전처분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특허권을 행사하였다.

날짜 사건번호 내용 결과 2010.9.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7037 피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