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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22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14. 10. 27.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4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7. 00:5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 B를 폭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과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4. 10. 31. 16: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D 1장,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또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두부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