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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4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을 통해 조달된 투자금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전혜림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